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워 택시비를 낼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군의원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