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고강도 ‘징벌적 조치’ 일환…김정은 자금줄 차단 목표

▲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가운데)이 2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회담에 들어가기 전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담에서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래 금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강도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과 함께 어업권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은 전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시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당일 협의 후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7500만달러(약 844억원)에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래로 인해 동·서해 NLL 인근 수역으로 몰려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한국이 상당한 피해를 봐왔다.

북한 어업권 거래 차단은 미국 하원이 지난달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에도 포함돼 있다.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사들이는 나라가 주로 중국이기에,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