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아기 맡아준다던 회사 사장이 아동학대” 주장

▲ 상자 안에 있는 아기.

경기 화성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의 두 살배기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하고서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방치해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여)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업체 사장에게 아들 B(21개월)군을 맡겼다.

A씨에 따르면 사장은 “어린이집 하원 시간인 오후 6시부터는 자신이 아기를 돌봐줄 테니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 직장 동료로부터 아들이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않은 불편한 자세로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휴대전화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평일에는 약 1시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3∼4시간가량 아이가 상자 안에 방치돼 있었던 것 같다”라며 “경력단절 여성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맡긴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사장은 “A씨가 아기를 맡기면 업어서 돌봤지 박스 안에 아이를 방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며 “다만 아기가 공장 안을 걸어 다니면 위험해서 직원들이 박스 안에다 잠시 데려다 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경찰에 이 사건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다”라면서도 “학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양측을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상자 안에 있는 아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