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위반’ 유류 업자 6명·선박 수리업자 1명 입건

▲ 불법 구조 변경한 유류공급선.

면세유를 빼돌릴 비밀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유류공급업자와 선박 수리업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유류 공급업자 6명과 선박 수리업자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 내부에 비밀공간인 일명 ‘주머니’를 만드는 등 유류공급선 6척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유류공급선에 대한 선박검사가 끝난 뒤 B씨에게 1500만∼2000만 원 가량을 주고 선박 내부를 개조했다.

이들은 320t급 유류공급선 6척 내 유류 저장탱크 안에 격벽을 따로 설치해 가로 7.5m, 세로 1∼2m, 깊이 3.7m 크기의 비밀공간을 만들었다.

정상 유류저장 탱크와 연결되는 파이프와 밸브도 설치했다.

이 비밀공간은 유류 3만2천∼6만4천ℓ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 6명은 각각 인천, 여수, 부산 인근 해상에서 유류공급을 한 업자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선박 내 비밀공간을 통해 면세유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혹시 나중에 면세유를 빼돌릴 때 필요할 것 같아 선박을 개조했지만 실제로 면세유를 빼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리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해당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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