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어선 A호 단속장면.

군산해경은 26일 조기잡이를 위한 그물에 선박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한중어업협정 규정 위반)로 중국어선 A호(75t급·승선원 9명)를 붙잡았다.

A호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81㎞ 해상에서 배 명칭과 일련번호를 적지 않은 그물을 펼쳐놓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선들은 조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물에 배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기한 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A호는 길이 30m의 그물 30개를 사용해 조업하면서 부표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담보금 1500만 원을 받고 A호를 석방했다.

군산해경이 올해 나포한 중국어선은 모두 7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척이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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