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두고 고객들에게 받아 온 부가세 환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천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 정도이다. KT 홈페이지 캡처.

KT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두고 고객들에게 받아 온 부가세 환급을 시작한다.

KT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세청 조세평가원 결정에 따라 기존 납부했던 부가세를 돌려 받는다”며 “26일부터 올레폰 안심플랜 가입자들이 냈던 부가세가 환급될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천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 정도이다.

통상 보험 상품은 부가세 면제 상품이지만, KT는 이동통신사 3사 중 유일하게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에 대해 ‘통신사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분류하고 부가세를 받았다. 단말기 파손·분실 관련 보상은 물론 무료 임대폰 제공 등 혜택이 추가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작년 8월 KT의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과세당국 역시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레폰안심플랜은 2011년 9월 시즌1,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 등으로 매 시즌마다 보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 중 시즌 1·2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시즌 3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9월 KT가 내놓은 ‘KT폰 안심케어’는 출시 당시부터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보험 서비스로 분류돼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환급 받을 KT 고객은 올레닷컴(https://vatrefund.olleh.com/main.do)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까운 KT 플라자를 방문해 환급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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