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정섭 함안군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26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된 차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도내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건 차 군수가 처음이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 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차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진 빚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자 관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 중인 이 씨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군수는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한 5000만 원 외에도 차 군수가 최측근인 비서실장 우모(45) 씨를 포함한 각종 현안 사업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우 씨가 사업 관계자 3명에게서 4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돈 일부가 차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 씨와, 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관계자 3명을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줄줄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우 씨에게서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관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56)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6명 가운데 5명이 차 군수 선거캠프 안팎에서 활동한 바 있어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차 군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