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60곳을 대상으로 실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 4곳 등 7곳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들 어린이집에 개선명령과 함께 총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 교육 미이수 등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일반건물 등 3곳에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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