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도로계획 열악등으로 시건축심의위서 재심의 결정

 

고밀도·도로계획 열악등으로
시건축심의위서 재심의 결정
현 계획으론 사업추진 어려워
부지 80%이상 매입한 상태
조합원들 피해 불가피할듯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일부 조합원들의 피해마저 우려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삼남면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 조합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부지 규모에 비해 건물이 너무 고밀도인데다 도로 계획이 열악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2397㎡에 지하 6층, 지상 34층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짓는 것이었다. 총 300가구 중 65㎡ 88가구, 59㎡ 88가구, 20㎡ 이하 124가구가 입주한다는 계획이었다.

건축위원회는 현재 계획대로는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는 뜻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34층에 달하는 층수를 낮추고, 가구수를 줄이지 않으면 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했고 설계도 진행된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납입한 분담금이 평균 수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이미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정산 시기도 사업이 청산되는 이후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 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지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도 많다”며 “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이 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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