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소명기회 달라” 이의 제기

▲ LF쏘나타
현대자동차가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으로 ‘LF쏘나타(사진)’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를 요구받았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으로 현대차에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다.

심사평가위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전동식 조향 장치(MDPS) 결함 등 모두 5건이다. 이중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1건에 대해서만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은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 리콜 통보에 대해 청문 절차를 밟겠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요청받은 리콜 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리콜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국토부 청문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의 제기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작사가 소명 요청을 하면 10일간의 기간을 더 주고 끝까지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