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현저수지 관련 부동산투기·이해관계인에 특혜

법원, 울주군 전 도시과장 영장은 기각 논란 예고

▲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주무과장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 개발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로 거액을 챙기고, 이해관계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본보 2016년 11월9일자 1면, 17일자 7면, 18일자 1면 보도)이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울주군 전 도시과장 등 범행에 관련된 9명을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울주군 전 도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20억원 규모의 ‘청량면 문죽리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 개발정보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울주군 전 도시과장 이모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도시과장의 비리행위는 도를 지나쳤다.

◇개발정보로 ‘4억6000만원’ 편취

이씨는 처의 명의로 지난 2015년 3월5일 GB에 묶여 40년 넘게 쓸모 없는 땅으로 남아 있던 문죽리 산 310-6(1700㎡·임야)을 1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또 같은해 4월3일 문죽리 산 310-2(1442㎡·물에 잠긴 땅)를 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문죽리 산 310-6의 3분의 2 정도와 산 310-2에 대한 보상으로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도시과장은 보상을 책임지는 부서장 신분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 310-6의 나머지 3분의 1은 도시과장 자신이 직접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지으려 했다. GB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이축권이 있어야 하고 이축권 소유자가 직접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을 꿰뚫고 있던 이씨는 김모씨에게 2억원을 주고 이축권을 사들인뒤, 해당 부지를 김모씨 이름으로 불법 명의신탁한다.

하지만 도시과장은 생각을 바꿔 해당 부지를 신모씨에게 5억원(이축권 2억 포함)에 매각한다. 부지값만 3억원으로 도시과장은 또다시 2억6300만원(매입가 37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찰조사에서 도시과장은 7000만원에 매각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이면계약서를 찾아내면서 범행사실이 들통났다. 도시과장이 개발정보를 악용한 부당이익 규모는 총 4억23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경찰은 물에 잠기는 땅인 산 310-2을 사들여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보다는 행정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체 불법 묵인 대가로

불법 선형 변경 지시까지

도시과장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건축부지를 산 신모씨에게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줬다. 또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 부지에 L자형 석축(높이 1.5m, 길이 57m)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말미암아 신씨는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또 도시과장은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신모씨의 건축물에 유리하도록 데크의 선형을 변경토록 했다.

도시과장은 경찰이 적용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2000만원 상당의 공탁을 건 상태다. 검찰과 경찰은 도시과장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울산지법은 지난 25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경은 도시과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검·경은 도시과장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도시과장 부인, 이축권 매각자, 부지 매입자,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 원청과 무등록 하도급 업체 대표 등 총 8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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