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법원을 찾는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통·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을 27일 창단했다. 자원봉사단은 모두 41명으로 모두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페루 등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울산지법은 법원을 찾는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통·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을 27일 창단했다.

자원봉사단은 모두 41명으로 모두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페루 등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다.

봉사자 모두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행정절차에 익숙하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매일은 4명씩 민원 창구에서 법원을 찾는 외국인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당일 배치된 봉사자와 다른 언어권의 민원인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갖춰 필요시 전화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이번 봉사단 활동으로 법원을 방문한 외국인, 이주민이 브로커들에게 불필요하게 악용당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하루에 2∼3명의 외국인이 법원을 찾고 있으나, 법령상 형사사건의 당사자나 증인인 경우에만 통역인이 지정돼, 다른 민원이나 결혼·이혼 관련으로 법원에 온 외국인이 어려움이 많았다”며 “봉사단이 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법원이 통·번역 봉사단을 창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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