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강원 춘천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18)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재수생인 A 군은 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께 술에 취해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 불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경찰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수사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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