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7일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27일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마찬가지로 신청대상이 된다.

올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서 77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장려금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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