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 단속...올 3월까지만 2274건 달해

▲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유형에 적합한 사고 대책 매뉴얼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인턴기자

울산지역 5개 구·군 단속
올 3월까지만 2274건 달해
‘안 걸리면 상관 없겠지’
시민의식 부족이 최대원인

울산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개 구·군에서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7851건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벌써 2274건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로 적발됐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800여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급증한 이유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실종이 꼽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표시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에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 혹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아닌 멀쩡한 운전자들이 몰래 주차를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오히려 느는 추세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 ‘잠깐 주차해놓으면 상관없겠지’ 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의 인식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관련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10만원, 앞·뒤나 양 측면을 막아놓는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들이 ‘뭐가 문제냐’고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하는 게 법위반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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