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앞으로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실외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여름철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황사,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와 미세먼지를 포함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 중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명시,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등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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