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훼손·철거땐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형

▲ 지난 20일 중구 옥교동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발견된 훼손 현수막.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후 울산지역에서 벽보와 현수막 훼손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울산에서 총 10건의 벽보·현수막 훼손이 발생해 이중 A(70)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중구 옥교동의 한 전통시장 앞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여·53)씨는 앞서 18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마트 주차장 앞에 부착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연결 끈을 칼로 자른 혐의다.

현수막 훼손 이외에도 선거 벽보 훼손도 잇따랐다.

C(54)씨와 D(여·63)씨, E(여·48)씨는 남구지역에서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내거나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F(여·53)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10분께 남구 무거동의 한 게시판에 부착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경찰은 이외에도 중구 학성동에서 찢겨진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남구 무거동·신정동과 울주군 율리에서 훼손된 문재인 후보의 벽보 등 4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