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정모(30)씨와 오모(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 사기 등으로 뜯어내거나 성매매인 ‘조건 만남’ 등을 통해 받은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제공하면 매달 5만원을 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68개의 대포통장·체크카드를 만들었다.

인출책인 정씨는 대포통장에서 15억7600만원을 찾아 전달책인 오씨에게 넘겼고, 오씨는 다시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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