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경유 제조기.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넣어주고 유가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A(41) 씨를 구속했다.

또 허위 카드 매출전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화물차 운전기사 B(53)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달서구 공단 일대 도로에서 주유 시설을 갖춘 탑차를 이용해 등유 36만 5810ℓ(시가 2억 9334만 원)를 화물차에 주유해 6145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타낸 유가보조금은 7561만원(1ℓ당 345.54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타낸 유가보조금 환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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