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 파업 아니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회사 손해 없어”

▲ 대법 ‘찬반투표 12일만에 파업’ KBS 노조간부 무죄 확정

노조원 찬반투표 12일 만에 파업에 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0년 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게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찬반투표 이후 12일 만에 파업에 들어가 사실상 사측이 대비할 수 없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광고 손실 및 특별근무 수당 등 3억 8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77억 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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