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법무부와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도주한 A(44)씨를 28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선박 회사에 1억여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그 회사 선박의 경매를 신청한 뒤 경매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재판 중이던 이듬해 4월 러시아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2013년 7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2014년 12월 A씨가 러시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듬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A씨는 러시아 연방 대검이 ‘3주 내 자진 출국’을 조건으로 석방한 틈을 타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인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23일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결정하면서 이날 송환이 마무리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A씨 송환이 “한국과 러시아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라고 소개하며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유럽국가에서 진행되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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