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후보 최순실에 추천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사기 등 개인비리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의 폭로자인 고영태(41)씨가 공무원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로 이번 주 초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0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다음 달 1∼2일 중 고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단서를 잡아 이달 11일 그를 체포했고,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해왔다.

 고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관세청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 대가로 약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월께 최씨에게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이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전해 인사 조처가 있었으며, 이를 대가로 고씨가 사례를 요구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도 지난 주말께 불러 고씨 추천으로 김씨를 천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고씨는 구속 전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속 이후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는 구속 이후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씨 기소를 끝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이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하며 주요 인물의 처리가 모두 끝난 가운데 고씨 사건은 이들과 별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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