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문화정책 제안 토론회...박상언 市문화재단 대표 발제

지역문화진흥법 실효성 지적...“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필요”

▲ 지난 28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인 문화자치 역량 강화와 문화 분권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와 (사)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가 지난 28일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울산문화재단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를 대표해 ‘분권과 협치체계의 제도화’ ‘재정과 기금의 합리화’ 등의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분권과 협치체계의 제도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정책 협의 채널 마련 △지역문화재단의 특수법인격 지위 보장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대신할 실제적 협의회 운영 등을 제시했으며, ‘재정과 기금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문화재정 마련 △포괄적 보조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 △위수탁 사업 수행의 재정적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이사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던 지역문화진흥법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며 현실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기조 발제에 나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양성이 모여 자연스레 형성된 갈등과 그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문화의 힘”이라며,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를 대표해 발제한 부천문화재단 손경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새 정부는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예술가뿐 아니라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장려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평등권, 청년예술가 지원, 예술인 대상 기본소득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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