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공청, 고시 앞두고 설명회...운항축소에 피해면적도 절반줄여
주민들, 항공기 소음피해는 여전...기존고시 유지 항의공문 발송키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울산공항 인근 중·북구 마을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십년 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물론 재산상 불이익을 참고 살았던터라 주민들의 허탈감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지방항공청은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중구와 북구)으로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을 지금보다 줄이는 고시를 앞두고 열려 공항 인근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마무리된 ‘울산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에 따르면 울산공항의 소음피해면적은 0.942㎢로 지난 2010년 용역 당시 1.847㎢보다 49% 가량 면적이 줄었다. 이는 KTX울산역 개통으로 하루 50~60대에 달하던 항공기 운항횟수가 대폭 줄어 소음정도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같은 설명과 함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축소하는 고시를 상반기 중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중구 동동 산전마을(55가구)과 북구 송정동 송정마을(16가구), 창평동 창평마을(8가구) 등 총 79가구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이들 민가들은 가구 당 전기료(냉방비 목적 7~9월 간) 15만원, TV수신료 3만원 등 18만원 상당을 개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왔다. 이에 앞서서는 주택냉방시설 설치와 주택방음시설 설치 지원도 받았다.

그동안 반대입장에도 소음대책지역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자 해당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구 한 주민은 “항공편이 줄어들었다해도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여전하다”며 “여기에 도심 가운데 위치함에도 고도제한 등에 묶여 수십년간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이뤄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축소되는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안에는 민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 지원되던 소음대책사업은 사실상 없어지고, 도로 포장이나 주변 정비 등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시설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며 “문제는 민가가 없고 대부분 논밭이라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소음피해지역대책위를 중심으로 기존 고시 유지를 위한 항의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답변에 따라 향후 한국공항공사 항의 방문 또는 1인 시위 등도 계획중이다. 지자체도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공항에 따르면 올해 총 2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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