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20년 지기 이성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A(6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10분께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여·67)씨의 얼굴과 팔 부위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20년 간 알고 지낸 이성친구 사이로, 최근 A씨가 한 여성과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B씨가 내연녀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해 싸움이 일어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다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다 “같이 죽자”며 북구 옛 31번 국도에서 B씨를 끌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로 함께 몸을 던졌다.

다행히 경사가 낮은 낭떠러지라 두 사람은 나무와 덩굴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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