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방식이 광복이후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재판방식의 골격은재판전 서면공방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횟수를 줄인다는게 대법원측의 설명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 개개의 재판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고 소송당사자에게 법정에서 소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게 해주자는게 제도개선의 취지라고 대법원은 덧붙이고 있다.  민사재판의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과 잦은 법정출석, 재판의 장기화로 소송당사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사온게 사실이며 공정성과 함께 신속한 판결은 소송당사자들의 법률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렸다 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면 판결의 실효성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재판방식은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사전에 교환되고 법정에서는필요한 내용확인과 당사자 본인의 진술, 증인신문 위주로 재판이 진행 됨에 따라 소송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거나 헛걸음 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소송비용 절감효과를 기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획기적이라 할수 있는것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판사 앞에서 자신의입장을 설명하고 주장을 펼수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을 들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민사재판의 경우 서면진술 위주로 진행돼 자신의 입장을 직접 호소하기도 어렵고 서면에 주장을 담았다 한들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관심있게 읽어 볼것인지 하는 불안감을 가져온게 사실이며 이를 연유로 재판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거나 불신감을나타내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제도도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대법원은 개선된 제도를 1일부터 전국법원에서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재판 당사자들인 판사나 소송관계인, 변호사들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해및 인식과 함께 적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스럽다. 적응을 하지못해 발생하는 혼선과 비효율은 소송당사자들에게 불편과 함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호인과 소송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사전홍보와 법원의 철저한 준비, 융통성 있는 운용이 새로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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