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5년간 개인정보·5년간 SNS 활동 기록 제출 요구
비자신청자 0.5% 적용 추산…이민법 전문가들 “무리한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미 현지 언론은 해석했다.

미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고시한 비자 심사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신청자가 연간 평균 비자 신청자의 0.5%인 6만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국무부는 특정한 지역의 비자 신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행 규칙은 먼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다소 무리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15년 동안의 개인 정보와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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