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에 대한 위험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적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방향 전환 시 무게중심이 올라가 차량이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또 축중량(좌우 바퀴 한 개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 10t인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 7만대, 15t의 경우 무려 39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영향을 도로에 끼쳐 막대한 복구 비용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산업도시 특성상 대형 구조물 운반이 많은 울산이다.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히 도로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초대형 구조물 운반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허가증 없이 새벽시간대 몰래 옮기는 꼼수 운반이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다. ‘안 걸리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면 된다’는 식이다. 솜방망이 처벌 탓으로, 허술한 사전승인제를 보완, 꼼수 운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새벽 1시43분께 경찰에 ‘초대형 화물을 실은 화물차량 3대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에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발전기 등 초대형화물을 옮기는 중이었다. 발전기 타워 길이만 30m, 무게만 70t에 달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와 인접한 경주시 외동읍과 양남면 일원에 2MW급 풍력발전기 9개를 설치하는 풍력발전사업에 투입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대형 자재 운송을 위해서는 경찰과 관할 관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시했다.

문제는 위험한 과적운행에도 처분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전부라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사전 승인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고, 숨바꼭질하듯 위험천만한 꼼수 운행을 또다시 강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과적 등 도로법 위반뿐만 아니라 차량 불법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풍력발전 타워 등 무게가 수십톤이 나가는 부품을 운송하는 관련업계에 만연한 법무시 풍조를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는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해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해 주고 있다. 풍력발전과 같은 초대형 구조물 운반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 운반계획을 포함하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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