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3개사 10일 재상장...현대重, 지주사로 전환 위해
현대삼호重과 합병 가능성도

지난달 4개 법인으로 분할한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와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10일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의 주권을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일 비조선사업부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로 인적분할했는데 이에 따라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과 신설법인 3곳의 주식거래가 3월30일부터 중단됐다.

이들 3사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 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 가격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현대로보틱스로 지주사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미 인적분할을 추진할 당시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현대로보틱스를 지주사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37%를 모두 현대로보틱스에 넘겼다.

현대로보틱스는 상장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의 지분을 공개매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보틱스가 지분 91.13%를 보유한 현대오일뱅크를 활용해 자회사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를 정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체제를 갖추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두 회사를 한 회사로 합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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