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40대 및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1년새 40% 이상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2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 관련 63건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내용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 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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