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앞서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의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자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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