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 울산 노동자 변호 수많은 사건 인연

▲ 1990년 현대중공업 해고노동자 골리앗 크레인 농성장면. 경상일보 자료사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1990년 8월. 사다리를 타고 30층, 92m 높이의 현대중공업 크레인에 올라가는 이가 있었다.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올라가 고공 농성중인 해고 노동자들을 만난 그는 변호사였다. 26년 9개월의 시간이 흐른 2017년 5월10일, 그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 모인 7000여명의 울산 지지자들 앞에서 “제가 노동인권변호사 하면서 울산노동자들 변호를 많이 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달 11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울산의 노동자 변호를 가장 많이 맡았다”고 울산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1982년부터 부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문 대통령은 실제로 울산지역 노동인권 관련 사건도 상당수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게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노동인권 변호를 주로 맡았던 문 변호사는 1990년 8월 골리앗 농성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다. 사건은 노조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고공 크레인 농성에서 시작됐다.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측은 농성자들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농성 현장을 찾은 문 변호사는 단숨에 크레인 위에 올라가 농성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건조물 침입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따져 항소심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던 변호사가 고공 크레인에 오르는 모습에 주위 노동자들의 마음까지 뭉클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 기획부장이었던 박대용 전 동구의회 의원은 “당시만 하더라도 울산에는 노동인권 변호사가 거의 없었고, 항소심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다보니 노동인권 변호에 있어 문재인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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