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상환책임 담보주택에만 한정

11일부터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가치 범위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10일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금공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4000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만 넘긴다면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4천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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