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11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 자동차에 매년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지만 징수율이 48%에 불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불어난데 따른 것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시가 부과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15만8554건에 258억7000여만원이다. 체납을 해도 한차례 3%의 가산금만 부과될 뿐 추가강제금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다. 징수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한몫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세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다보니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부담금이 후불제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되는데, 3월에 부과되는 것은 전년도 7월에서 12월까지의 사용기간이며,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기간은 9월에 부과되다 보니 폐차, 소유권이전 차량 민원인은 납부된 것으로 착각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다보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수 대상자 중 90% 정도가 매년 잘내고 있는데 반해 안내는 사람들이 계속 버티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납부된 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돼 매립지 조성, 저공해 자동차 보급, 하수처리장 조성,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기술 개발사업 및 연구개발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에 매연을 시꺼멓게 뿜고 운행하는 경유차량이 많다. 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으로 경유차 혜택 축소까지 검토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당연히 부과·징수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엄정하게 부과·징수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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