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때 합창으로 바뀐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도 재조명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가보훈처에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독재에 대한 항거를 표현의 곡으로 반대 진영에서 볼 땐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풀이돼 그간 제창이냐 합창이냐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이어져왔다

곡은 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이후 약 9년간 제창되지 못했다.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변경 돼 논란을 키웠다.

곡은 “노래가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가사 중 ‘임’이 북한의 최고 지존을 지칭한다”는 등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에 제창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종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제창’이 아닌 ‘합창’하도록 했으며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도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지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여야 원내대표 회의 후 “제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사표가 수리된 박승춘 처장이 맡고있던 국가보훈처가 ‘반대의견이 적지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진척이 없었다.

한편, 제창의 경우 애국가 제창과 같이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하지만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참석자가 따라서 부르거나 부르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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