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등 적폐 청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통합 일궈
‘저녁이 있는 삶’ 열어주길 기대

▲ 김진규 법무법인 재유 울산대표변호사 변리사

요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들판은 밤이면 봄을 맞이한 개구리들의 합창으로 떠들썩하다. 지난 5월9일 저녁 8시 대통령선거 출구조사발표는 누구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몹시도 씁쓸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나간 버스를 보고 아쉬워 손을 흔드는 것은 바보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지개를 켜고 신발 끈을 쪼여 매고 생업의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출근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먼저 장미대선의 결과는 화무십일홍과 권불십년이라는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언뜻 권력은 권력자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행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주권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권력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고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의 불행한 끝을 우리는 생생히 보아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간에 10년 주기설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상대방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니 적폐 10년이니 비판과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선거에서 이긴 자들이나 패한 자들은 10년 후에는 서로간의 위치가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미대선은 선거는 이기고 시작해야지 제한된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고 있는 상태를 역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상으로 지고 있는 자가 이기는 경우는 자기가 잘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실수해서 자멸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상대방의 실수로 지고 있는자가 이기는 것은 이긴사람은 기쁘겠지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라는 큰 선거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한 판의 뜨거운 싸움이기 때문에 시대정신이 투영된 국민들을 바꿀 수 없기에 승부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각자의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부패권력에 대한 심판이 시대정신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어떤 정책의 실행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당, 부당의 문제가 아닌 절대적 의미에서의 권력의 부패와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기본 메뉴였기 때문에 그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시 10년이 지난 시점 또 다른 시대정신이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킬만큼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 날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정치가 부패하면 그에 따라 사회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반드시 썩을 수밖에 이치와 동일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시민 사회가 부패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임이나 조직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왕따를 당하느냐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어릴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말이 많은 놈은 빨갱이다’라며 몰아 부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다. 그 당시 우리의 정치는 완벽하게 부패한 상태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어떤 문제에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일단의 무리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배신자’라는 굴레를 씌워 왕따시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로부터 완벽하게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가 부패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사회 또한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아마도 부정·부패청산의 궁극적 결과에 대해서는 반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나 적폐 청산에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찍어내려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적폐 청산을 위한 과정에서 특정세력에 대한 분별심이 과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적폐의 청산이지 적폐세력의 청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적폐 청산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들판에서 울려 퍼지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오기를 기대할 것이다.

김진규 법무법인 재유 울산대표변호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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