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1995년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현재 전국의 스쿨존은 1만6355곳에 이른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초등학교 35곳, 유치원 22곳, 어린이집 17곳 등 모두 74곳이 스쿨존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빨간색과 노란색 위주의 색으로 제작해 지면으로부터 최소 1m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지역 스쿨존의 안전도가 떨어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돼 있어 어두워지거나 날씨가 흐리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허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스쿨존의 3분의 2 가량이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더군다나 주변에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많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과속운행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양산지역 전체 74곳의 스쿨존 가운데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동면 동산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삽량초등·오봉초등·신기초등·덕계초등·신주초등·증산초등·소토초등 등 7곳에 불과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시설이 크게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이 마저도 상당수의 스쿨존이 내리막길이나 도로여건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안전 시설 미비는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양산초등학교의 경우 양산고와 양산도서관 등 다중시설과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 스쿨존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물론 과속·신호위반 카메라도 없고, 다른 교통안전 시설도 미흡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일뻔하는 아찔한 순간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대운초등도 스쿨존의 경우 내리막길인 데다 부산~울산 7호 국도와 연결돼 있어 등·하교 시간이면 국도의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곳 역시 과속신호 위반과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렇자 대웅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으로의 차량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시와 경찰서에 전달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 반경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역마다 어린이들의 주된 동선을 고려해 스쿨존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높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규정이 현실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스쿨존을 지역 실정과 향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정된 스쿨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장치의 보강 또는 설치가 시급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시민의식 확립이 각별히 요구된다.

스쿨존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안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