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할 수 없는 행위 실현하려던 것 불과”…무고 방조만 인정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소하게 한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자신을 사문서 위조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무고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이후 A씨에게 영업 부가세가 부과되자 자신을 사문서 위조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고소를 실행한 A씨 뿐만 아니라 강씨도 허위 고소의 당사자라고 보고 무고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자(정범)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보아 공범 관계가 된다.

반면 단순히 범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범보다 형량을 낮추도록 한다.

1, 2심은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무고 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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