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명준 대득종합건설 대표

B.F는 Best friend 가 아니라 건축용어로 (barrier-free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이다. BF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설계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증은 공사완료 후에 사용검사가 완료되면 신청하여 인증 받을 수 있다.

스위스태생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1887-1965)에는 <집은 살기위한 기계> 신조를 가지고 인간이 비바람을 피해 동굴 속에서 살게 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집을 짓고 살았으며, 집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은 기능을 넘어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개념으로 변화시켰다. 르 코르뷔지에는 현대 건축의 5원칙을 확립해서 주택 건축에 적용하였다. 개방된 1층을 휴식처로 사용하고(필로티), 뒤로 물러난 기둥들이 자유로운 입면을 형성하고(자유로운 파사드), 건물하중을 벽이 아닌 기둥을 받침으로서 칸막이가 바뀌어 근대적 공간을 창출했으며(자유로운 평면), 수평으로 연속창을 만들어 자연광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였으며(수평창),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휴식장소(옥상 테라스)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였다. 현대건축에서 보면 별로 놀랄만하지 않지만, 당시는 모든 건축물을 벽돌이나 돌로 쌓아서 짓던 시기였기에 혁명적이라 평가한다. 르 코르뷔지에 이후 건축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건축물은 한번 지으면 1-2년 만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최소 30년을 앞으로 보고 지어야하며, 문명과 환경, 생활방식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는 100세시대 고령화사회에 따른 주택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의 변화, 핵가족화에서 일인가구의 변화로 홀로 남겨진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주택건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방문턱에 걸려 넘어질 경우 일어나려고 할 때 필요한 안전손잡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세면대, 비상벨, 가스 자동장검밸브, 의료 간호서비스 연계망 등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편의시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준다.

이런 이유에서 BF인증제도는 우리가 미래에 사용해야할 건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BF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현재 인증기준을 보면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이동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기준이 있고, 예비인증은 설계단계, 본인증은 사용검사 후에 하게 되면 본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발주기관에서는 사용검사를 BF 본인증과 연계하려는 의도도 있어 건설시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좋은 제도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제도자체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따른다.

신명준 대득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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