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판 앞두고 직원들에 편지...“공매도 대응 최소한의 자구조치”
주식매수 권유 갑질논란도 부인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BNK금융그룹 직원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수사와 달리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계획하고 시도하지 않았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18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성 회장은 이달 12일 직원 8000명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오는 30일 재판을 앞두고 2016년 1월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놓고 제대로 실체가 전달되지 못한채 세간의 오해와 비난이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사태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쓰게됐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서신에서 “유상증자 발표 직후 기관과 외국인이 무차별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그로 인해 짧은 기간 주가는 턱없이 하락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가치를 지키려고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 회장은 “이 과정에서 오래 거래해온 업체들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권유와 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갑질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NK금융그룹의 주가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을때 과거 30~40년간 함께 BNK그룹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들이 선뜻 나서서 BNK 주식가치를 믿고 매수해 준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초우량 기업인 이들은 회사규모 등을 살펴볼때 갑질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검찰이 지역 금융기관과 향토기업의 상생 역사와 순수한 의도를 잘못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저는 악의적인 주가조작 세력인 공매도 세력에 앞서 최소한의 주식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BNK금융그룹 임직원들과 믿고 거래해온 고객들과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자구조치 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둔갑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부산은행 거래 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권유해 거래 업체 대표들이 BNK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 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인 것과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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