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언론사 선배와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신문사 기자 안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명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신문사 선배 손모(52)씨 등 일행과술을 마시던 중 과거 자신이 썼던 연극 관련 기사 논조를 지적한 손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손씨의 사인은 간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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