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10시 7분께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불이 났다./독자제공=연합뉴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또 다시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화재 현장을 감독관들이 확인한 뒤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정에서 근로자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또 사측의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근로자 사무실인 ‘피솔관’ 옆 공기압축실 냉각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냉각설비 근처 작업자들은 불이 난 직후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냉각탑을 딛고 올라가는 발판 용접 작업 도중에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17일 오전 10시 7분께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불이 났다../독자제공=연합뉴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에도 크레인 충돌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6일부터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프로젝트 현장 등에서, 15일부터는 사고현장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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