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분재액화 특허’ 상고

대법원 “기존 기술과 같다” 기각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상고를 기각했다. 업계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3개월 만에 항소를 기각한 것은 논쟁의 소지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친 뒤 이 기술이 대우조선만 갖고 있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선주사들에게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대우조선은 영업활동 때 이 기술을 독자 기술이라고 선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특허분쟁은 대우조선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에 차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올해 1월 특허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우조선이 불복하며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3년간 진행돼 오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 관련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