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사고후 미조치 혐의의 강정호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야구선수 강정호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사고후 미조치 혐의의 강정호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1심 판결에 대해 미국 취업비자 발급 및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벌금형으로 양형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태.

그러나 재판부는 강정호의 읍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았고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군다나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처음엔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지만, 블랙박스를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음주운전 삼진 아웃은 물론 운전자 은폐 시도까지 더해 감형의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도주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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