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언론 “재판 거쳐 대사관부지 임대소득 과세 합의했으나 연체”

▲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입구.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이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1000만 유로(약 125억 원) 가량 미납한 상황이라고 독일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영 MDR, WDR 방송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 공동취재팀은 이미 오래전에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의 임대사업과 관련해 양측 간에 ‘민사적 분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과세에 합의했으나 북한 측이 밀린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북한대사관은 최소 지난 2004년부터 대사관 부지 내 남는 건물 공간을 독일 호스텔과 콘퍼런스홀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호스텔 측 임차료는 현재 기준 월 3만 8000유로(4700만 원)이며 컨퍼런스홀까지 합하면 4만 유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MDR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 정부는 이러한 임대사업은 외교대표부 등의 건물과 활동 등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규약은 적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 여러 차례 세금을 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결국, 시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사관 측도 과세대상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른 밀린 세금과 벌금, 연체료 등이 총 1000만 유로나 됐다.

일시불 부담이 크다는 요청에 독일 외교부가 중재에 나서 월 7000유로씩 장기 할부로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할부액 전액이 제대로 납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세금 등이 장기 연체될 경우 통상 집달리를 통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만 외교공관이라는 특성과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집행되지 않았다.

▲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부지 내의 건물에 들어선 여행자용 숙소 '시티 호스텔 베를린'.

임대를 준 건물 공간은 외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과세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외교공관에 속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어서다.

앞서 MDR 등 공동취재팀은 지난 10일 독일 정부가 북한대사관 건물의 임대 등 상업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와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독일 외교부는 설명했다.

마르쿠스 에더러 외교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독일 정부도 무엇보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지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주독 북한대사관은 베를린에서도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브란덴부르크 관문과 체크 찰리포인트(옛 동서베를린 국경 검문소) 사이 도심에 있다.

냉전 시대 옛 동독 관할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에는 외교관 100여 명이 거주했으나 동서독 통일 이후에는 10명 정도로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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