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김 재판관의 이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김 재판관의 이력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재판관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 꼽힌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심판에서 그는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반대한 바 있다.

또한 간통죄 폐지 결정, 김영란법 합헌, 국회 선진화법 각하, 성매매처벌 위헌,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위헌 등에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 재판관은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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