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자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환전해 대마를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비트코인을 환전한 뒤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마 10g을 구매하는 등 1년여에 걸쳐 7차례 대마를 사들여 자신의 집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개당 2천 달러 선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등 발행기관 통제 없이 이용자 간 파일공유 기술로 거래되는 특징 탓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이달 부산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적발돼 30여명이 입건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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