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법원 마크.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웃돈을 조작하는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분양대행업자 최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과 짜고 지인들을 동원해 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분양계약금에 웃돈 1000만∼2000만 원을 붙여 127가구의 분양권을 사들였다.

분양권 웃돈 작전에도 불구하고 웃돈이 사라지고 분양권 거래가 침체에 빠지자 두 사람은 127가구의 분양권을 팔지 못해 분양권 대량 매수에 쓴 5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2차 계약금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 당한 분양계약자들이 1차 계약금을 날려 집단 민원을 일으켰다”며 “1차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악소문 때문에 레지던스 분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5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검찰 압수수색 당하는 엘시티 분양사무실.

이들은 또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 모아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가구의 1차 계약금과 웃돈 명목으로 A씨로부터 6억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신탁회사에 대한 범행은 시세조종과 거래유인을 하기 위해 분양권을 사들인 후 매집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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