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우현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가 되는 존재라는 뜻이며, 여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제시대와 민주화운동을 겪어오면서 경찰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수사 도중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이나 유치장 등을 비롯한 시설상 문제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며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 즉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예전부터 인권은 현대사회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사례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인권진단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국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다. 어떤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도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때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향상될 것이다.

법은 경찰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나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력 행사는 피의자의 신병을 손쉽게 확보하고 현장상황을 다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 또한 경찰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구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서우현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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