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준 온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의 군의관인 도미니크장 라레는 1797년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마차 형태의 ‘날으는 앰뷸런스(amblulance volante)’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런 방식은 다른 군대에도 점차 확산되었다. 본격적인 구급차의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급차 운영은 1972년 전주소방서가 최초라는 것이 그간의 공식적인 기록이었으나 1938년 경성소방서에 구급차가 도입되어 운행을 개시했다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발견되면서 그 기록이 38년이나 당겨지게 되었고 1982년 3월, 서울에 9대의 구급차를 갖춘 소방 구급대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119구급차의 시대가 열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 자료를 살펴보면 119구급대는 전국적으로 8442명의 구급인력과 1317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다. 한 해 동안 253만5412건의 출동으로 1일 평균 4808명의 환자를 이송하며 해마다 약 5%씩 구급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울산소방본부 역시 관내 21개소 119안전센터에 27대의 119구급차를 배치시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심정지·중증외상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하는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혈관검출기 등과 같은 전문구급장비를 확충, 보급해 한 단계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각 소방서에 구급지도의사를 배치해 적절한 응급처치가 제공됐는지를 피드백하며 대 시민 구급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급서비스 고도화의 완성은 우리의 시민의식 성장이 더해져야 이뤄낼 수 있다.

작년 한해, 울산소방본부 소속 구급차의 골든타임(5분 이내 현장 도착률) 준수율은 51%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양보해 주지 않거나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출동시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출동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길을 터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또한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폭언 및 폭행이 여전하다.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울산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의 폭행사고 건수는 3년간 15건이나 발생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대원들에 대한 상처와 모욕감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가 향상되고 있다. 국가의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월등해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구급서비스 수요가 그 증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선진 문화가 동반돼야 한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쏟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노동준 온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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